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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관련 안내
홈 · 이용안내· 요금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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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용자 | 1회 이용료 | 월(회원) 이용료 | 비고 | ||
---|---|---|---|---|---|---|
개인 | 단체 | 기본 | 강습포함 | |||
수영장 | 일반(성인) | 4,000 | 3,500 | 50,000 | 60,000 | ◦ 키 130cm 미만 이용 불가 ◦ 자유 수영: 강습시간에는 강습 제외 레인 사용 |
군인,청소년 | 3,000 | 2,500 | 40,000 | 50,000 | ||
유아, 어린이, 경로대상 | 2,000 | 1,500 | 30,000 | 40,000 | ||
수중프로그램 | 일반(성인) | - | - | - | 50,000 | |
체력단련장 | 일반(성인) | 3,000 | - | 40,000 | - | |
군인,청소년 | 2,500 | - | 35,000 | - | ||
경로대상 | 2,000 | - | 30,000 | - | ||
동시수강 (2개) |
일반(성인) | - | - | - | 80,000 | |
군인,청소년 | - | - | - | 70,000 | ||
유아, 어린이, 경로대상 | - | - | - | 60,000 |
1. 시설 이용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2. 사용시간 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수영장 강습 포함은 자유 수영을 포함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중복할인 불가)
6.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사용시간 1일 1회 2시간 기준이며, 수영장 강습 포함은 자유 수영을 포함한다.
3.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을 말한다.
5. 이용료 할인(중복할인 불가)
6. 소그룹 강습 등 프로그램은 강습인원 및 수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사물함 이용 안내
- 이용 기간:
1개월 단위
- 이용 요금:
중형 5,000원 / 소형 3,000원
- 주의사항:
1) 연장 미등록 시 3일 후 회수, 사물함 내 물건 3개월 보관 후 폐기
2) 귀중품 보관 금지 (분실 시 이용자 책임)
3) 타인 양도 금지 (적발 시 경고 및 이용 정지)
2) 귀중품 보관 금지 (분실 시 이용자 책임)
3) 타인 양도 금지 (적발 시 경고 및 이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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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사용자가 사용 또는 강습을 취소한 경우 | 가. 사용개시일 5일전 | 반환금액 = 사용료 |
나.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사용개시 전까지 | 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다. 사용개시일 이후 |
1) 사용내용이 사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이미 경과한기간(일수)/허가사용기간(일수) )] - 위약금 2) 사용내용이사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이미 사용한 횟수/허가 사용 횟수 )] - 위약금 |
|
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사용 또는 강습을 취소한 경우 | 가. 사용개시일 5일전 | 반환금액 = 사용료 |
나. 사용개시일 4일전부터 사용개시 전까지 | 반환금액 = 사용료 + 위약금 | |
다. 사용개시일 이후 |
1) 사용방법이 사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이미 경과한기간(일수)/허가사용기간(일수) )] + 위약금 2) 사용방법이 사용횟수로 정해진 경우 반환금액 = [사용료 - (사용료 × 이미 사용한 횟수/허가 사용 횟수 )] + 위약금 |
1. "사용개시일"이란 사용방법이 사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사용방법이 사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위약금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3. 태풍, 호우, 강설 등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관리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같은 경우 사용자가 취소할 때도 위약금 없이 사용료만 반환한다)
4.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이 대피소 등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
5. 감면 등 할인된 사용료에서 기준에 따라 공제한다.
6. 그 밖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위약금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3. 태풍, 호우, 강설 등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관리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같은 경우 사용자가 취소할 때도 위약금 없이 사용료만 반환한다)
4.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이 대피소 등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
5. 감면 등 할인된 사용료에서 기준에 따라 공제한다.
6. 그 밖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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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간 | 체육행사 | 기타행사 | 비고 | ||
---|---|---|---|---|---|---|
평일 | 토요일 | 평일 | 토요일 | |||
다목적실 | 조기 | 30,000 | 50,000 | 50,000 | 70,000 | ◦조기, 주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주간 | 50,000 | 70,000 | 70,000 | 100,000 | ||
야간 | 30,000 | 50,000 | 50,000 | 70,000 | ||
풋살장 | 조기 | 10,000 | 20,000 | - | - | ◦2시간(1경기)을 1회로 본다. ※ 19세 미만 무료 |
주간 | 20,000 | 30,000 | - | - | ||
야간 | 10,000 | 20,000 | - | - |
1. "체육행사"란 공인 체육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ㆍ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 및 체육단체와 동호인 등 다수가 참여하는 체육 관련 활동을 말한다.
2. "기타행사"란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사용자가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기타행사"란 단체 등의 친목행사, 공연, 전람, 전시, 집회 등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3.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사용자가 부속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5.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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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출 기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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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설비 | 25,000 (마이크2, 사회대1, 연설대1) ※ 마이크 추가 시 개당 1,000원 |
1일 1회 |
냉․난방기 사용료 | 20,000 | 1일 1회 |
무대조명 | 20,000 | 1일 1회 |
상․하수도사용료 (샤워시설 사용 시) |
10,000 (연료비 포함) |
1일 1회 |
전기사용료(실외조명)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풋살장) |
10,000 | 1일 1회 |
1.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을 마친 후에 납부하여야 한다.(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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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감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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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3.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4. 전국 또는 도단위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하는 선수의 훈련이나 예선경기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7.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로대상을 위한 비영리행사 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0. 「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 11.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행사 또는 활동 |
100%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1.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19세 미만 자녀 12.「영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 |
1. "사용개시일"이란 사용방법이 사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시작되는 첫날을 말하고, 사용방법이 사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한다.
2. 위약금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3. 태풍, 호우, 강설 등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관리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같은 경우 사용자가 취소할 때도 위약금 없이 사용료만 반환한다)
4.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이 대피소 등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
5. 감면 등 할인된 사용료에서 기준에 따라 공제한다.
6. 그 밖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위약금은 사용료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함
3. 태풍, 호우, 강설 등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에 지장이 있어 체육시설 관리자가 사용을 취소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같은 경우 사용자가 취소할 때도 위약금 없이 사용료만 반환한다)
4.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고되어 체육시설이 대피소 등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 배상 없이 사용료만 전액 환급한다.
5. 감면 등 할인된 사용료에서 기준에 따라 공제한다.
6. 그 밖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규정을 준용한다.